Korean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2023년 7월 18일 제정
본 규정은 한국석유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투고 논문(이하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이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논문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논문의 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분야별 대표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 선정시 저자와 동일 소속부서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심사위원은 독립적으로 논문의 심사 결과를 판정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에 기재한다.
① 논문의 심사 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판정한다.
- “수정 없이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할 수 있다.
-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14일 이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논문은 분야별 대표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30일 이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논문의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 논문의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심사의견이 다른 경우 대표편집위원은 심사위원 과반수의 판정 결과에 따라 종합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과반수의 판정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정 논문의 심사 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 판정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종합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정 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에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14일 이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30일 이내 수정 논문과 답변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불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지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의 업무를 분야별 대표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