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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석유공학회 연구윤리규정

 

2023년 7월 18일 제정

2024년 3월 19일 개정

 

제 1 장 연구윤리규정

 

제 1 절 목적 및 적용대상과 범위

제 1 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석유공학회(이하 “학회”라 함) 발행출판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학술지 등 출판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조에 따른 연구부정 행위는 연구사업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논문의 발표, 투고, 게재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의 임의 변형, 삭제 등으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④ "중복게재"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⑤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라. 연구자가 특수관계인과 공저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소속기관과 학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⑧ 이 외에 학회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 4 조(적용범위)

특정 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윤리규정에 의한다.

1. 학회 논문집 및 학술대회에 투고된 논문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논문의 저자

2. 학회를 통하여 계약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소속된 연구원

 

제 5 조(예외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 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 1 절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6 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 아래에 설치하고 학회장은 부회장 중의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편집위원 중에서 4인 이상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단, 피조사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윤리위원회 조사 및 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절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사후조치

제 9 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보고하며, 다음 각 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④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제 10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1 조(제척, 기피, 회피)

① 당해 사건과 관계가 있는 윤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

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다.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 12 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13 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정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제 14 조(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

조사결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는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②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③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④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저자들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⑤ (통보)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