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2020. 9. 25. 제정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석유공학회”(Korean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약칭 KSPE)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석유가스공학 및 에너지자원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의 학술연구, 산학연 협동, 국제교류를 통하여 석유가스분야 학문 및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가 에너지산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석유·가스·에너지자원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2. 석유·가스·에너지자원에 대한 국내외단체와의 교류
3. 석유·가스·에너지자원에 대한 학술지 발간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 가입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무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이내
2.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부회장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1/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를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전자적 방법과 제2항의 서면에 의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총회의 의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한 부회장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②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성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찬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3. 용역비
4. 기타 수입금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감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회원의 연구발표와 교류를 위하여 학회지를 발행하며 그 명칭은 한국석유공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로 한다.
학회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학회지의 발행시기와 부수 및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① 학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타 학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이 정관에 위임한 사항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규정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은 관련 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은 관련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95, 오피스19에 둔다.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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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김세준 | ****.**.** | 대전광역시 *** | 2년 |
부회장 | 최종근 | ****.**.** | 서울특별시 *** | 2년 |
부회장 | 이근상 | ****.**.** | 서울특별시 *** | 2년 |
이사 | 이원석 | ****.**.** | 대전광역시 *** | 2년 |
이사 | 임종세 | ****.**.** | 서울특별시 *** | 2년 |
감사 | 변중무 | ****.**.** | 서울특별시 *** | 2년 |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0년 9월 25일
발기인 (대표) 김 세 준 (인)
발기인 최 종 근 (인)
발기인 이 근 상 (인)
발기인 이 원 석 (인)
발기인 임 종 세 (인)
발기인 변 중 무 (인)